home > 공지사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세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총학생회 임원 선거 후보자는 여기에 첨부한 선거운동원 등록 양식에 선거운동원을 기록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로 후보자가 전송하면 유효합니다. 이 양식은 제39대 총학생회 임기가 2024년 8월 31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시로 정하고, 선거 세칙에 선거운동원 등록 양식 첨부 등 선거 세칙 개정은 제40대 총학생회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선거 세칙 제17조~제18조 참고).
2. 선거운동원 인원 제한은 없고 자격 조건은 이번 학기(2024학년도 2학기)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정합니다(선거 세칙 제17조~제18조 참고).
3. 선거 운동 불가능 장소는 선거 세칙대로 강의실 내로 분명히 합니다. 강의실 내만 아니면 선거 세칙에 의거하여 오프라인은 캠퍼스가 선거 가능한 장소입니다. 강의동 복도와 현관 등도 선거 운동 가능합니다.
# 선거 세칙에 선거 운동 가능, 불가능 장소와 온라인과 통신 선거 운동 예외 참고(선거 세칙 제21조 참고).
4.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선거 어깨띠와 손 팻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선거 도구 사용 참고(선거 세칙 제20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