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嶺南大學校 一般大學院 會則
재정 2020. 09. 16
개정 2020. 11. 02
제 1장 총칙
제 1 조 본회는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라 ”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대학원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추진함과 모교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그 해년도 사업추진에 해당한다)
1.교내학술대회( 1년에 2번실시)
2.홈페이지에 건의함 개정 만들어 활용하기
3.선 후배 대학원생들의 만남 및 대학평의회 참석하기
제 4조 본회의 사무실은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 건물 1층에 있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비를 납부한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학생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
제6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 명
2, 부회장 1 명
3, 운영위원 1명
4, 총무위원 1명
5, 복자위원 1명
6, 홍보위원 1명
제 7 조 회장, 부회장은 선거를 통하여 임명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 8조 회장, 부회장,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9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유고 時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은 예산 결산을 의결 한다.
4, 예산, 결산 감사는 임원이 함께 한다.
5, 회의록 작성은 총무가 한다.( 유연히 대체)
6, 회의는 한 학기 내 2번 정도 개최한다.(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7. 최종 의결은 회장이 한다.
제 4 장 재정
10 조 회계시작은 매년10월부터 다음해 09월까지로 한다.
11 조 운영회비는 학교에서 보내준 학생회비로 운영한다.
제 5장 운영
12 조 회장 및 운영위원 祖死 발생시 영남대학원회장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지원한다.
13 조 회칙 개정은 회장단과 운영위원 전원의 발의로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 1 조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